개념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에 규정

  • 인간의 창조적 활동·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 사상·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 지식재산권: 법령·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분류

지식재산권은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 산업재산권
  • 저작권
  •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
  • 산업재산권

    산업영역에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예시
    특허권 전기차 모터 등 “핵심기술”
    실용신안권 전기차 주변 “개량기술”
    상표권 전기차 “모델명”
    디자인권 전기차 “외관”
  • 저작권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

    예시
    저작인격권 음악의 “작곡자의 성명표시”
    저작재산권 음악의 “공연, 방송, 배포”
    저작인접권 음악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갖는 권리
  • 신지식재산권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

    예시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전통지식 “과학 지식”, “생태학적 지식
    유전자원 “신품종”, “농림자원

국가지식재산 종합시책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근거규정 : 지식재산기본법 제8조

  • 국가 지식재산전략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한 5개년 법정계획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근거규정 :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 지식재산사업 성과분석을 기반으로 국가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지식재산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도별 재원배분방향(안)

※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소관 분야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