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산업영역에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에 규정
※ 지식재산권: 법령·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은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산업영역에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 | 전기차 모터 등 “핵심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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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 전기차 주변 “개량기술” |
상표권 | 전기차 “모델명” |
디자인권 | 전기차 “외관” |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
저작인격권 | 음악의 “작곡자의 성명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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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 음악의 “공연, 방송, 배포” |
저작인접권 | 음악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갖는 권리 |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
데이터 |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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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지식 | “과학 지식”, “생태학적 지식 |
유전자원 | “신품종”, “농림자원 |
근거규정 : 지식재산기본법 제8조
근거규정 : 지식재산기본법 제9조
근거규정 :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2012 재원배분방향
2013 재원배분방향
2014 재원배분방향
2015 재원배분방향
2016 재원배분방향
2017 재원배분방향
2018 재원배분방향
2019 재원배분방향
2020 재원배분방향
2021 재원배분방향
2022 재원분배방향
※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소관 분야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