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목적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관련정책의 심의·조정·점검 등 지식재산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소속 기관으로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기능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다음의 지식재산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점검합니다.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