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저작권, 기술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전에,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조정인들이 협상에 개입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방법
신속성 | 조정 신청 후, 3개월 내에 분쟁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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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 분쟁 사건별 다양한 전문가들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여 분쟁해결에 조력 |
경제성 | 무료 또는 최소한의 수수료로 조정절차를 진행 |
자율성 | 주장 입증의 형식이나 절차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상호 만족할만한 결론 도출 가능 |
비밀성 | 조정에서 진행된 내용은 비밀로 보장 |
조정제도 | 조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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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 | [발명진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직무발명 및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 |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 ·중재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경영상의 정보와 관련된 모든 분쟁 |
산업기술 분쟁조정 |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3조 등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 |
저작권 분쟁조정 | [저작권법] 제112조, 제113조 등에 따른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보상금 등)에 대한 분쟁 |
콘텐츠분쟁조정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