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매년 발간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에는 국내외 정책 환경과 동향과 연도별 국가지식재산 전략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부처별 주요 추진성과, 향후 정책방향 등이 담겨있습니다.
< 관련 근거 >
지식재산기본법
제15조(연차보고서) ① 정부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연차보고서의 작성) 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관련 동향
2. 전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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