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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정부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사업 수행 과정에서 민간의 지식재산권이 올바르게 평가되고 제대로 보호받는 공정한 지식재산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용역계약을 위한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그간 정부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하셨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사업을 수행하신 분들이 제반 과정에서 경험한 부당한 지식재산권 계약 사례(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아이디어의 귀속 문제 등)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정부용역계약 과정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고충 및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첨부파일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접수처 : jaesikchoi@kiip.re.kr
O 문의사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02-2189-2659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 044-202-4242
※ 동 조사는 개별 침해사례에 대한 법적 구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을 고지드립니다.(관련 규정 개정과 같은 제도 개선은 동 가이드라인 수립 이후 다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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